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성철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한 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사전통지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됨을 알 려드립니다. 대 상 자 과태료 반송 등반번호 반송사유 사전통지 재발송 성명 주소 부과 예정액 자진 납부액 납부기간 김성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활로 107길 16-5, 1층 50만원 40만원 1103903569411 폐문부재 '22.07.08. '22.08.10. 2.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인 붙임의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반송 및 재발송 내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감경대상 자료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07/07 백광진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2549 ( 2022.07.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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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2549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수 (02-3780-0788) 관리번호 D000004575540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