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7.7.(목) 14시경 현장 방문한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아니므로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은 2018.2.9. 신설되었으며, 적용은 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을 하여 소방활동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0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7/07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390 ( 2022.07.0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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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390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5756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