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정비비 부과결의(2022년 6월분)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비비를 붙임과 같이 세입조정결의하고, 납입고지서를 수리의뢰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1. 조정결의기간(출고기간) : 2022.6.1. ~ 6.30. 5. 납부방법 : 통합계좌(신한은행) 및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 납부 6. 송부방법 : 전자문서(일부 이메일 발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기관별 차량정비비 내역서 1부. 4. 정비비 고지건수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국중영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차량정비센터소장 07/07 정인주 협조자 행정관리팀장 곽현송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3506 ( 2022.07.07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차량정비센터 (송정동) / http://seoul.go.kr 전화 02-2204-0718 /전송 02-2204-0791 / kukjy@seoul.go.kr / 부분공개(7)
26346516
20220708050010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3506
D00000457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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