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근무명령 1.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2022. 7. 5.)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근무명령을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시·구 합동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개요 (1) 근 무 일 : 2022. 7. 7.(목) ~ 7.9(토) (2) 근무시간 : 20:00 ~ 익일 03:00(운수지도1팀 단속공무원), 19:00 ~ 03:00(일반직) ※ 시·자치구 합동근무 21:00 ~ 익일 02:00, (3) 근무장소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동서울터미널 등 (4)근무인원: 25명(세부인원 붙임문서 참조) - 7.7일 : 12명, 7.8일 :12명, 7.9일 : 3명 나. 행정사항 (1) 교통사법경찰 인원 근무 후 복명서 제출 (2) 휴일근무(토)시 대체휴무 부여 붙 임 : 합동단속 특별근무 명단 1부. 끝.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0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406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26345898
20220708050010
본청
교통지도과-33406
D00000457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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