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근무명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근무명령 1.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2022. 7. 5.)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근무명령을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시·구 합동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개요 (1) 근 무 일 : 2022. 7. 7.(목) ~ 7.9(토) (2) 근무시간 : 20:00 ~ 익일 03:00(운수지도1팀 단속공무원), 19:00 ~ 03:00(일반직) ※ 시·자치구 합동근무 21:00 ~ 익일 02:00, (3) 근무장소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동서울터미널 등 (4)근무인원: 25명(세부인원 붙임문서 참조) - 7.7일 : 12명, 7.8일 :12명, 7.9일 : 3명 나. 행정사항 (1) 교통사법경찰 인원 근무 후 복명서 제출 (2) 휴일근무(토)시 대체휴무 부여 붙 임 : 합동단속 특별근무 명단 1부. 끝.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0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406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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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근무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406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457559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