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874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미영 代김미영 07/07 김장수 2022년 6월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결과 보고 2022. 7.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 관리팀) 2022년 6월「층간소음 상담실」운영 결과 보고 '22년 6월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과 갈등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2. 6. 1. ~ 6. 30.(1개월) ○ 상담인원 : 9명 (전화상담 2명 / 현장 방문상담 7명) ○ 상담분야 : 층간소음 관련 규정, 예방 방법, 갈등해결 방안 제시 등 안내 ○ 상담방법 : 전화·온라인 상담 및 현장 방문상담, 소음측정 안내 등 ○ 운영결과 : (단위 : 건) 2022년 계 전화 등 현장 방문 소음측정 의뢰 (보건환경연구원) 응답소 누 계 ※ 전년도 대비 민원상담 현황 ○ 세부 운영 현황 - 전화 · 온라인 상담 : 상담내용 주거형태별 주거위치별 소음원별 건 수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 현장 방문상담 : 대상결정 : 전화상담 결과 민원 재발생(상담전화 3~5회)등 현장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방법 · 현장 상황에 따라 갈등해결지원단 상담위원 2인 1조 배정 · 신청인·피신청인 방문 현장조사 및 소음 저감방법 등 조정방안 제시 · 층간소음 중재결렬시 소음측정 절차 안내 등 방문상담 결과 구 분 계 해소 · 종결 소음측정 안내 개선여부 (추후 확인) 기타 (타부서 안내 등) 누 계 - 소음 측정 : 측정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구 분 측정 의뢰 측정 결과 회신 미회신 소계 기준이내 기준초과 반려 누계 소요예산 ○ - 전화상담위원 : - 현장 방문상담위원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6월 층간소음 상담대장(전화·온라인, 현장방문) 1부 2. 6월 층간소음 상담위원(전화, 현장방문) 활동결과서 1부 3. 6월 층간소음 상담위원 활동수당 산출내역 1부. 4. 6월 층간소음 측정신청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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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0500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5874
D000004575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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