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등 정의 및 판단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등 정의 및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례 포함)의 ‘세대, 세대원’의 용어 정의 및 기준 해석시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으로써, 제1항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2항제1호에서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모든 규정에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의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 조례 제2조제7호에서는 ‘무주택세대주’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이때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조례」 의 상기 규정 목적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정하는데 있어 세대 분리를 통한 조합원,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분양대상자 등 선정시 해당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세대 및 세대원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7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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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등 정의 및 판단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87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755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