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기존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질의요지 - 개정된 종전 규정 및 경과조치에 대한 회신내용에는 의견이 없으나, 종전 규정 분양대상자 기준인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중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의미는? ○ 회신내용 - 2008.7.30.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57호) 제24조제1항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개정이유는 분양대상자에 대한 종전 규정(제4657호 개정되기 전)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모호하여 해당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는 개정 조례의 적용·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제·개정 취지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79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345380
20220708050010
본청
주거정비과-25279
D00000457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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