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시설사용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보고(파크골프장-관악구파크골프협회)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2478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김정미 양마란 07/07 강현주 협조 공원시설사용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관악구파크골프협회) 2022.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도시공원시설사용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관악구파크골프협회로 부터 도시공원시설(파크골프장) 이용 변경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코자 합니다. □ 사용신청현황 ○ 신 청 자 : 서울특별시장애인골프협회 ○ 신청일시 ※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정되어 있어 체육대회 진행 불가 ○ 사용인원 : 150명 ○ 사용내용 : 파크골프 체육대회 ? 검 토 내 용 ○ 도시공원사용가능 여부 : 가능(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6조에 의거) ○ 단체이용에 관한 사항 - 차량 진출입 : 행사 진행 차량만 사전 협의를 거쳐 부분적 허용하고 운송차량 등은 작업 후 주차장으로 회차 - 주차장 관련 : 평일로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것을 요청 - 현수막·천막 : 공원미관과 수목에 피해를 주는 현수막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광 등을 위한 천막은 공원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쓰레기 처리 :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량 자체로 처리하도록 안내 - 취사행위 및 밥차 운영 : 공원내에서 취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도시락 등 단순 식사 운반을 위한 밥차는 통행만 허용하고 운송 후 주차장으로 회차 ○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이용요금 : 성인 1회 4,000원, 청소년 1회 3회 3,000원 ※ 30명 이상 단체 이용시에는 이용료의 30% 감면 ○ 환불기준(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사용 10일전 전액환불, 9~7일전 10%공제, 6~5일전 30%공제, 4~2일전 50% 공제, 1일전 80% 공제, 이용당일 환불불가로 사용승인 통보일(공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설사용료 카드결제 조치(미결제시 취소 가능) - 파크골프장 시설(골프시설, 게스트하우스, 컴프레샤 등)훼손시 원상복구 등 ? 검 토 결 과 : 변경에 따른 이용 승낙 ○ 승인 조건 : 별첨 참조 ? 조치계획 ○ 공원이용시 훼손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조건부로 사용 승낙하고, ○ 사용전까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붙임 1. 도시공원시설 이용 신청서 2부. 2. 도시공원사용 승낙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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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사용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보고(파크골프장-관악구파크골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2478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300-5576) 관리번호 D000004575679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운영계획수립 > 공원이용프로그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