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풍물시장 임차인 OOO(체납자)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고지 및 납부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풍물시장 등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고지서 안내에 맞춰 기한 내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3. 납기가 경과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12%(1개월 미만)~15%(6개월 이상)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금회 고지된 납부기한 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및 「서울풍물시장 임대차 계약서」제11조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2232-33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태앙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07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332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3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5,6)
26344191
20220708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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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6332
D000004575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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