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우리 본부 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있어 관련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에 따라 비위사실 여부를 조회하오니 확인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원 제출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생년월일) 사유 사직희망일 나. 조회 내용 -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지 여부 -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지 여부 붙임 : 1.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요청 명단 1부. 2. 사직원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감사원장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수사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 (복무감찰담당관)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07/06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6115 ( 2022.07.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17 /전송 02-3780-0740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요청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사직원.pdf

    비공개 문서

  • 보안서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115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5747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