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 징수결의 1. 동대문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25004(2022. 6. 3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 나. 징수액 : ※ 세부내역 세입과목명 납세인원 부과금액(원) 비고 소계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동대문구청장 기타이자수입 동대문구청장 붙임 : 1. 징수결의서 2. 반납내역 관련 자료 1식.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128 ( 2022.07.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26343703
202207080500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128
D0000045741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