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의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7호[고시예정일 : 2022.7.7.(목)]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7/0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3686 ( 2022.07.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3 /전송 02-2133-4908 / rltjr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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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686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33) 관리번호 D00000457471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