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우리시정에 언제나 관심가져주시는 서00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00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은 ‘’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시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시는 역세권 내 교통의 이용이 원활한 역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의 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방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시행하는“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있으며,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해당요건에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대상지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22.6.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면적요건이 1,500㎡이상 10,000㎡이하인 대상지에 한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나, 해당면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단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3단계 상향은 해당사업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높이는 중심지 위계 및 대상지의 입지특성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6. 개정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통합자료실」서 변경된 운영기준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전략계획과 (담당 이호경 주무관 ☎2133-25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운여름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호경 역세권활성화팀장 최재준 전략계획과장 07/06 오장환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22972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97 /전송 02-2133-1445 / hk11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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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22972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경 (02-2133-2597) 관리번호 D0000045744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지역거점및중심지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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