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관련입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붙임3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양지윤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21 김형석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2845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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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침서(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구역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2.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84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56134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