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회전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압류조치 1.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관련입니다. 2. 공회전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사항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위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압류등록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압류물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공회전 위반) 2017.3. 체납자 소유 차량 붙임 압류엑셀문서양식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0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131 ( 2022.07.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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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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