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1. 송파구 장애인복지과-15190(2022.6.13.)호와 관련입니다. 2. 허가 신청을 아래 사유로 반려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 다. 기타 구제절차 관련 법률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111 ( 2022.07.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7)
26341239
2022070704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111
D00000457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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