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627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지혜 김재원 신대현 박대우 07/06 代박대우 협 조 -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수립,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 제19조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업내용 ㅇ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 : 근무환경개선금(1인 최대 15백만원, 최대 3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최대 23개월) 등 ㅇ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일자리 질 등 ㅇ 선정절차 :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후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22년 예산 : 3,892백만원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20,792개 (’22.6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918 468 1,375 3,503 4,182 10,346 Ⅱ. 그간의 추진과정 및 실적 □ 그간의 추진과정 ㅇ (’16.5.)『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청년 채용 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 - 고용지원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0백만원, 기업당 2명) - 강소기업 홍보, 채용행사 및 박람회 개최, 일자리 질 개선 컨설팅 지원 ㅇ (’18.5.)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수립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5백만원, 기업당 3명)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총 50명) -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구축, 현장점검 ㅇ (’20.5.)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확대 (기업당 4명, 재협약 시 2명 추가 지원) ㅇ (’21.3.)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근무환경개선금 사용 용도 다각화 (총 지원액 50% 이하로 시설개선비 사용) - 재인증 평가 강화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 해지), 지원기한 설정 (최대 6년) - 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 전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내역 구 분 ’16~’17 ’18~’19 ’20 ’21~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인원 2명, 1인당 10백만원 (최대 20백만원) 지원인원 3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지원인원 4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지원인원 3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재협약 시 지원인원 추가 추가 없음 2명 추가 (최대 90백만원) 추가 없음 재인증평가 별도 평가 없음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해지, 지원기한 6년 설정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총 50명 □ 추진실적 ㅇ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16~’21년) : 선정 771개, 인증 551개 <연도별 인증 현황> (’22.6월말 기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합계 1,882개 771개 220개 551개 2021년 243개 53개 - 53개 2020년 415개 161개 2개 159개 2019년 222개 154개 42개 112개 2018년 541개 105개 19개 86개 2017년 297개 171개 79개 92개 2016년 164개 127개 78개 49개 ※ 업종별 현황 : 정보통신업 255개(46.3%), 서비스업 172개(31.2%), 제조/건설업 124개(22.5%)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현황(’16~’21년) - 근무환경개선금 : 2,617명, 14,360백만원 -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 175명, 2,377백만원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근무환경 개선금 인원 37 188 273 415 779 925 2,617 금액 70 937 1,618 2,615 4,212 4,908 14,360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원 - - 2 28 65 80 175 금액 - - 4 348 940 1,085 2,377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16∼’17) 사업은 ’18년부터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사업으로 전환, ’18년부터는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시행 ▣ ’21년 주요 추진실적 ㅇ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 53개사 ㅇ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 30개사,443명참여 ㅇ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 : 20개사 점검(1개사 시정조치) ㅇ 강소기업 일·생활균형 컨설팅 제공 : 기초컨설팅(262개사), 심화컨설팅(82개사) Ⅲ. 개선 필요성 □ (청년고용) ㅇ □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 등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ㅇ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시, 육아 친화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모색 □ (사업관리) 서울시 일자리사업과 연계 강화 ㅇ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퇴사 시, ‘청년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연계 ㅇ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 신청 시 우대방안 강구 필요 Ⅳ. 2022년 사업 개선계획 목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추진방향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추진 과제 강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방식 개선 ● 지급시기 조정(10개월→12개월 만근) 신규선정·인증기준 개선 ?신규선정 기준 개선 ● 청년고용유지율 지표 추가 ● 육아휴직비율, 성평등제도 지표 추가 ?재인증평가 기준 개선 ● 협약기간 단축(2년→1년) 및 매년 재인증평가 강소기업 사업관리 강화 ? 서울시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퇴사 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와 연계 ●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Ⅴ.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방식 개선 ㅇ 고용유지율 강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 조정(10개월→12개월) - (기존) 5개월 만근 시 1차 지원금, 10개월 만근 시 2차 지원금 지급 - (개선) 12개월 만근 시 지원금 일괄 지급, 고용유지율 강화 ※ 기존 협약기업(551개사)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행정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 방식으로 지원, 개선(안)은 ’22년 기업선정(7월 공고, 9월 50개사 선정 예정) 시부터 적용 2.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및 재인증평가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개선 ㅇ ‘일자리 창출 성과’ 항목 배점 축소(20점→15점)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근로자 처우수준’배점 축소(10점→5점) ㅇ ‘기업 우수성’ 항목 배점 축소(15점→10점) -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위해‘신용평가등급’을 필수요건으로 전환(B 등급 이상),‘경영역량 평가’배점 축소(10점→5점) ㅇ ‘일자리 질’ 항목 배점 확대(65점→75점) -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청년고용유지율’배점 신설(0점→5점) 청년고용유지율 : 1년간 근속 중인 청년 재직자 비율 - 육아 친화적인 기업 우대를 위한‘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배점 신설(0점→5점) - 성평등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한‘성평등제도 운영’배점 확대(3점→5점) 성평등제도 운영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실적 등 ※ ‘성평등제도 운영’은 여성가족정책실 성별영향평가 자문의견(’21.9월)을 반영, ‘일자리 창출 성과’에서 ‘일자리 질’ 항목으로 변경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 기준 개선> ( 기 존 ) ( 개 선 )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일자리 창출실적(10점) ? 일자리 창출 성과 (15점) 일자리 창출실적(10점) 근로자 처우수준(10점) ※ 성평등제도 운영(3점) 근로자 처우수준(5점) 기업 우수성 (15점) 성장우수성(5점) 기업 우수성 (10점) 성장우수성(5점) 경영역량(10점) 경영역량(5점) ※‘신용평가등급’ 필수요건 전환 일자리 질 (65점) 고용안정성(20점) 일자리 질 (75점) 고용안정성(25점) ※‘청년고용유지율’ 신설 성평등제도 운영(5점) 적정임금(10점) 적정임금(10점) 복지제도 운영(10점) 복지제도 운영(10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5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5점)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신설 ※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기준(안) : 붙임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개선 ㅇ 협약기간 단축(2년→1년) 및 매년 재인증 평가 실시 - (기존) 협약기간 2년, 재인증평가 2년마다 실시 - (개선) 협약기간 1년으로 변경, 재인증평가 매년 실시 ※ 청년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청년 50% 이상 퇴사 시, 협약해지 조치 3.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관리 □ 서울시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ㅇ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퇴사 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를 통해 일자리 상담·알선 등 연계 - (기존) 육아휴직자 복귀 시 대체 청년인턴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음 - (개선) 대체 청년인턴 퇴사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 후‘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를 통해 일자리 연계 ㅇ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직무캠프,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참구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 참여, 고용 연계 기업 - (지원내용) 선정 및 재인증 평가 시 가점(5점~10점) 부여 ※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하되, ‘전담창구’를 통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자 중 미취업자 우선 고용 기업은 가점 10점 부여 Ⅵ. 소요예산 : 3,892백만원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세부내용 예산액 사무관리비 (340,000)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180,000 -서울형 강소기업 홍보 140,000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 및 자문위원회 등 20,000 민간경상보조 (3,552,000)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3,552,000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ㅇ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Ⅶ.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강소기업 모집?선정 7월 8월 9월 일생활균형 컨설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소기업 현장점검 10월 11월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11월 12월 붙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 기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6270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574224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