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금OOO(주)] 1. 관련 근거 가. 강남소방서 예방과-27385(2022.06.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나. 예방과-24282(2022.06.28.)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주)덕OOOO]』 2. 위반내용 가.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상기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서에 소방시설공사의 일부(소화전 슬리브 매립,스프링클러 가지배관,입상배관 공사)를 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3. 업체 현황 및 처분 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사업자 등록번호: 끝. 담당자 원건희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7/0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86 ( 2022.07.0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chacha@seoul.go.kr / 부분공개(5)
26340808
20220707045007
본청
예방과-24686
D00000457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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