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주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실시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 주민의견 등 수렴 - 협의 및 통보 등 절차를 따릅니다. 본 공사를 계획·설계한 소관부서(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1. 가.’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주민분들의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16년 1회, 19년 2회, 총 3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02-2133-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본 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22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서초구청에 신고하였으며, 동 법령의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상 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 <질의 3> 현재 터널공사가 완료되어 모든 기계장비가 터널 내부에서 철수하였기에, 공사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 느끼시는 생활불편 소음은 지하철 3호선 운행 소음이라 사료되며, 소음의 강도는 지하철터널과 가까운 아래층 세대에서 좀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관계자는 공사 착공전 지하철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이 아파트 실내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본 터널시설물에 의해 당초보다 증가되는 소음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사장은 소음기준치 이내로 철저히 관리중으로, 소음관련 불편사항은 현재까지 별도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잘 완료되게 이해·협조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재건 치수시설과장 손창익 방재시설부장 07/06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4749 ( 2022.07.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75 /전송 02-3708-8765 / elvis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6336358
20220707045007
본청
방재시설부-24749
D000004574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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