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서호교 보수공사/서울시설공단) 1.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10602(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수방대비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받은 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 노후 선박 및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사용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허가받은 자에게 있으니, 선박검사증서 보유 선박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환경수질과장, 수상안전과장, 치수과장, 망원안내센터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7/06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838 ( 2022.07.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26335918
20220707045007
본청
수상기획과-21838
D00000457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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