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3474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45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홍주 허정미 박진용 이대현 代김의승 07/06 오세훈 협 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계획 보고 2022.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임기만료(’22.7.4.)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원)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10조(임원의 직무) □ 추진내용 ㅇ 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기만료 성 명 직 책 임 기 주요경력 ㅇ 직무대행자 : 평생교육국장 -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업무대행 성 명 직 책 대행기간 주요경력 ㅇ 직무대행기간 : 2022. 7. 5. ~ 별도 명령시까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원)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7조(임원의 선임)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제10조(임원의 직무)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 중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향후계획 ㅇ 직무대행을 위한 겸직발령 요청(인사과) ㅇ 신임 원장 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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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045007
본청
평생교육과-23474
D00000457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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