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함 하자 보수 요청(98, 184, 119, 117호)

관 악 소 방 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하자 보수 요청(98, 184, 119, 117호) 1.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악소방서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상소화장치함이 관악구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고장(사용장애)이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연번 비소번호 주 소 형 식 보수요청 1 93 호 난곡로26마길 31 분 리 형 붙임참조 2 184호 난곡로24마길 32 분 리 형 3 119호 난곡로26나길 12 분 리 형 4 177호 난곡로26길 96-16 일 체 형 나. 고장사유 : 관악구청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비상소화장치함 교체에 따른 사용장애 발생 다. 요청내용 1) 사용장애 비상소화장치 정비 2)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및 함 부착물(사용법, 비소번호) 등 원상복구 2)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3) 화재발생 시 사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간 공사완료 시행 4) 복구 공사 중 사고발생 방지에 철저 5) 소방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가)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소방청 예규 제64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시 주민에 의한 초기 소화용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재 해당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변경 및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관악소방서와 관련내용을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상소화장치 하자보수 대상 및 세부내용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7/0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430 ( 2022.07.06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1192 /전송 02-2187-8302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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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함 하자 보수 요청(98, 184, 119, 117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430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57460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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