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 안내(트--A-)-작동

용 산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안내(트--A-)-작동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7월 25일 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만료후,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6943-1482, 1487)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윤경희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7/06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54 ( 2022.07.06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ykh332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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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 안내(트--A-)-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154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희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57465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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