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854(2022.07.04)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시행('21.6.24.)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안내 및 광고 시 주의사항·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파일 1부. 2.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인쇄본(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985 ( 2022.07.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34541
20220707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985
D000004573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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