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법령 해설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법령 해설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근거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관리인의 권한으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집합건물 의사결정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7/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990 ( 2022.07.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123-1234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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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법령 해설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990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57302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