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알림 1. 송파구 주거사업과-8343(2022.5.10.), -10319(2022.6.14.)호와 관련입니다. 2. '21.3.29.일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0호(2022.6.30.) 다.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제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30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3217 ( 2022.06.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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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3217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56851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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