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지방채 한도액 및 발행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채 한도액 및 발행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07.0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붙임3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수정이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2022. 7. 12.(화)까지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 26.(금)까지 발행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1부. 2. 개정사항 조문 대비표 1부.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획예산과)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7/0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3397 ( 2022.07.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kangsy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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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채 한도액 및 발행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397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연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457336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채발행및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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