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완공신청 관련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청000)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완공신청 관련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청000)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완공신청 관련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 헌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전화번호 02)6981-8052 전자우 편주소 buljabi21@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140 제출기한 2022년 07월 15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최용복 대표님(11626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86번길 14 (의정부동)), 최성식 대표님(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길 25-25 (상월곡동)), 장종운 대표님(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길 25-25 (상월곡동)), 김예영 대표님(01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9 .401호 (수유동))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7/05 代박태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73 ( 2022.07.05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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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신청 관련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청0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573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57355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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