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12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김무철 07/05 이상이 협조 ­역·터미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2022.7.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역·터미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역 및 터미널 주변도로에서의 택시 및 화물자동차(콜밴)의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문제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영업제한 해제로(’22.4.18~)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주요역 및 터미널 주변도로에서의 택시 및 콜밴의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성 대두 택시,콜밴 관련 언론 보도내용 ?불법 합승에 호객까지…심야 ‘무허가 택시’ 활개 (채널A, 06.25) - 서울역,용산역 주변도로에서의 택시의 부족으로 심야시간대의 무허가 택시 실태 보도 ?‘자가용 영업’에 불법 합승·호객, 법인택시 무법천지’ (TV조선 06.17) - 서울역 주변도로에서 자가용 및 법인택시의 장기정차 호객행위로 바가지요금 등 시민피해 발생 최근 5년간 전체 교통불편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2년「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영업제한 해제로 민원 신고건수 증가로 심야시간대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단속강화 필요성 (단위 : 건/ '22.5.31. 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체 26,146 17,091 14,429 6,593 1,159 891 972 1,621 1,950 화물자동차(콜밴) 불법영업행위로 이용시민에 대한 바가지요금 징수 ○ 심야시간대 기차역 주변도로에서의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을 상대로 부당요금 징수 등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행위 자행 기차역,터미널 등에서 법인택시의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로 시민불편발생 ○ 심야시간대에 주요역 주변도로에서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끈 후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 및 장거리 손님 골라태우기 불법행위 만연 Ⅱ 추진방향 단속업무의 다변화ㆍ전문화 추진으로 효율성 극대화 및 운송질서 확립 ○ 지역별 특성을 고려, 적발이 어려운 지역은 교통사법경찰 인원을 투입, 조사·수사 등 맞춤형 단속 실시로 위법행위 근절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시·자치구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 주요지점 집중단속 실시로 시민불편사항 사전차단 ○ 교통사법경찰·자치구·지역대 사업용자동차 단속공무원 합동단속 추진 ○ 합동단속 자치구 :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등 상습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상시단속 및 시·구 합동단속 체제 구축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단속 실시로 위법행위 근절 ○ 강남대로, 홍대입구, 이태원 등 민원다발지역 및 유흥가 밀집지역 상시단속 실시 - 월~토, 지역대 사업용자동차 단속공무원 ○ 심야시간대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매주 목·금요일은 합동단속 추진 - 교통사법경찰+자치구+지역대 사업용자동차 단속공무원 ○ 토요일 기동순찰반 편성하여 민원발생지역 순회단속 실시 - 교통사법경찰 인원으로 1개조 3명 편성 운영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2.7.7(목) ~ 7.30(토), 주 3회 실시(매주 목·금·토) ○ 불법행위 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단속전략 ○서울의 관문인‘서울역 등 4개지역 민원다발지역에 대해『합동단속지역』 으로 선정, 요일별로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반행위 사전차단 ○심야 단속업무 근무 전 단속매뉴얼 및 안전수칙에 대해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단속공무원 안전확보 월,화,수 V?S 목,금,토 민원발생지역 상시단속 민원다발지역 특별 합동단속 단속 공무원 52명 단속공무원 52명 + 교통사법경찰7명 + 자치구 8명 합동단속지역 서울역(강북지역대) 동서울터미널(강북지역대) 용산역(강남지역대) 영등포역(강남지역대) 합동단속 인원현황 구 분 인 원(명) 집중 단속지역(목,금) 비 고 합 계 31 1일 4개조 16명 근무 교통사법경찰 7 4개지역 지역 합동근무 기동반 1개조 별도 운영(토) 강북지역대 8 서울역(서부역), 동서울터미널 2일(목,금) 강남지역대 8 영등포역, 용산역 2일(목,금) 자치구 8 영등포,용산,중구,광진구 4개구청 ▷ 교통사법경찰 : 일 4개조 4명 합동근무(목,금) + 기동조 1개조 운영(토) ▷ 강북지역대 : 일 4개조 8명 운수지도1팀과 합동근무 실시(목,금) ▷ 강남지역대 : 일 4개조 8명 운수지도1팀과 합동근무 실시(목,금) ▷ 자 치 구 : 일 4개구(영등포,용산,중구,광진구) 4명 합동근무(목,금) Ⅳ 세부추진계획 화물자동차(콜밴) 단속 ① 콜밴 등록댓수(`22년 6월 현재) - 6인승 콜밴 : 39대, 일반카고(화물차) 340대 ② 중점단속사항 - 택시유사표시행위, 부당요금 징수,상호미표시, 미터기 및 갓등 설치 등 ③ 단속방법 - 비노출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현장점검후 위법행위 발견시 적발통보서 징구 - 운수종사자의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현장 채증후 현장에서 적발 ④ 주요 위반행위 연번 위반유형 처분기준 처분근거 1 택시유사표시행위 1차운행정지60일, 2차감차조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2 화물자동차종류 미표시 운행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별표 2,3 3 화물적합기준위반 과징금(20~30만원) 또는 운행정지(10~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별표1,2 4 부당한 요금을 요구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시행령 별표 5 5 오랜 시간 정차하여 호객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시행령 별표 5 - 운송대상 :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 등 - 화물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기준(중량 20㎏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 미달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요금 :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 승차시마다 요금을 협상,임의로 설정된 미터기를 사용은 불법임’ 택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① 중점단속사항 - 주변도로에서의 장기정차여객유치 및 방범등 소등 차량 집중단속 ② 단속방법 - 비노출로 정차하고 있는 현장에서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적발 -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불법행위 현장 채증 후 현장에서 적발 ③ 주요 위반행위 연번 위반유형 처분기준 처분근거 1 승차거부 경고 및 과태료20만원(1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제16조 시행령 별표3,시행규칙 별표, 2 부당요금 경고 및 과태료20만원(1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제16조 시행령 별표3,시행규칙 별표, 3 장기정차여객유치 과태료(20만원) 또는 자격정지(10~2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시행령별표6, 시행규칙 별표5 4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소등위반 과태료(10~2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3조 시행령 별표3, 6, 5 정류소정차질서문란 과징금(20~4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시행령 별표3,5 - 방법등(빈차표시등) 소등위반 -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 하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 - 예약표시등 위반 -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라고 가장하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허위예약 택시 ○ 단속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택시 외부표시”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 시 점등/소등되도록 해야 함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함 ○ 처분내용(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Ⅴ 행정사항 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 ○ 휴일근무(토요일)에 따른 대체휴무(교통사법경찰) 부여 단속공무원 근무명령 매주 편성 ○ 합동근무(교통사법경찰+지역대 단속공무원)에 따른 단속지역 및 단속조원 확정 통보 현장근무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철저 ○ 대면단속시 근무자 마스크 상시착용 ○ 현장근무시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세정제 비치 등) 합동단속 방침 수립 후 자치구 통보 ○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등 4개 구청 공문 시행 붙임 : 합동단속 관련 근무자 명단 양식(7.7 ~ 7.9) 1부. 끝. 붙 임 합동단속지역 및 인원현황(양식) 근무장소 7/7(목) 7/8(금) 비고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등포역 강남지역대 단속공무원 교통사법경찰 영등포구청 용산역 강남지역대 단속공무원 교통사법경찰 용산구청 서울역 강북지역대 단속공무원 교통사법경찰 중구청 동서울 강북지역대 단속공무원 교통사법경찰 광진구청 7/9(토) 기동단속반 - 근무장소 : 영등포역,용산역, 서울역 등 민원다발지역 - 근무방법 : 역,터미널 등 이동단속 실시 - 근무인원 : 운수지도1팀 3명 근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122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457355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