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117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우헌 전결 07/05 정갑평 협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정수센터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설비 작동기능 이상여부 등 소방설비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25조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시설법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 기술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법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종합정밀점검(연 1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자체점검 : ? 점검대상 : 청사, 정수센터, 구의아리수문화재의 소방시설 ? 점검일자 : 2022. 6. 28.(화) ~ 6.29.(수) ? 점검분야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세부 점검내용 - 소화설비 :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기능 이상유무 점검 및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여부 -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작동기능 이상유무 점검 및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여부 - 피난설비 : 유도등 작동기능 이상유무 점검 및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여부 ? 점검결과 작동불량 소방설비 조치계획 시설명칭 점검분야 조치를 요하는 사항 조치계획 비고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피난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소화설비 경보설비 □ 수리비 지출 하고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117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5738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