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3385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영란 강종삼 김형석 代김선수 07/05 김성보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07.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에 대하여 신규 및 재위촉(연임)하고자 함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8명 이상 ? 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주택 등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 ※ 8명 이상 < '22.6월말 기준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총25명) > - 공 무 원(4)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공급기획관 - 시 의 원(5)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외부전문가(16)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8), 관련분야 전문가(8) 공무원(4명) 시의원(5명)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8명) 관련분야 전문가(8명)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임기만료 위원(6명) → 재위촉(연임) 성명 현직 분야 위촉기간 재위촉일 당초(1회) 변경(연임) ‘ ‘ ‘ ‘ ‘ ○ 임기만료 위원(1명) → 신규 위촉 성명 분야 현직 (위촉기간) ? 성명 분야 현직 (위촉기간) 신규 위촉일 ※ ※ 위원 위촉기준 검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구성비율 : 준수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및 6년 초과 연임 :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초과 : 없음 (남성 57% / 여성 43%)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구성 (총 25명) 공무원(4) 시의원(5) 건축위 위원(8) 관련분야 전문가(8) ※ 붙임 위촉장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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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3385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457368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