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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394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07/05 박유미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축산물관리팀장 박형숙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계획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 계획 농림부의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시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 및 감염동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식품부, 2022.6.24) ㅇ 관계기관 협의(자치구, 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 22.6.25~29.) 추진배경 ㅇ 원숭이두창은 ’22년 5월 유럽을 중심으로 사람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로 확산 등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 - 총 44개국 1,623명 확진(’22.6.14.기준, 질병관리청) ㅇ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대비,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해외 동물 발생사례 등 관련자료 》 ◈ 발생사례 : (아프리카) 줄다람쥐(1985년), 왕관원숭이(1986년), 맹거베이(2012년) 등, (미국) 프레리독(2003년), (덴마크) 긴꼬리원숭이(1959년) ◈ 임상증상(영장류·설치류) : 발열, 콧물, 기침, 발진, 피부 종창, 농포 형성 등 ◈ 동물에 미치는 영향 - (OIE) 사람에서 동물로의 전파 및 개·고양이와 가축에서 감염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다양한 야생 포유동물이 원숭이두창에 감수성 있음 - (영국) 개·고양이보다는 애완용 설치류가 위험 요소가 높다고 판단 ※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 현황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보유 가구: 19.6%(’22년 서울서베이) - 애완 설치류 보유율: 0.16%(’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의식조사, 5000명대상) Ⅱ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2.7.~ ㅇ 추진내용 : 원숭이두창 감염의심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 및 방역조치 ㅇ 대상동물 :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ㅇ 검사절차 및 방법 - (개·고양이 등) 자택격리, 임상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검사의뢰 - (애완용 설치류) 임상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시설격리, 검사의뢰 ·시료채취반 : 2인 1조 1개반(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 ·지정 격리시설 : 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동시 수용규모 6마리) ㅇ 검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realtime PCR) ㅇ 방역조치 - (개·고양이 등) 21일간 자택 격리, 양성 확인시 지정시설격리(1~2주 후 재검사) - (애완용 설치류) 지정시설격리,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해제, 양성시(1~2주 후 재검사) Ⅲ 세부 추진계획 의심동물 검사절차 및 방법 ? 역학조사 ? 격리조치 및 검사신청 ? 시료채취 및 이송 ? 검사 격리관리 등 ? 확진자 -반려동물 보유 (애완용 설치류 포함) ▶ ?개,고양이 등 (구) -21일간 자택격리 전화예찰 및 검진 -임상증상 있을경우 검사신청 ?개, 고양이 등 - 확진자 자택에서 시료채취 ▶ ?유전자검사법 (RT-PCR) ▶ ?음성 - 격리해제 ?양성 - 격리시설 보호 (1~2주 후 재검사) ▶ ?애완용 설치류(시·구) -지정시설 격리(시) 및 검사신청(구) ?애완용 설치류 - 격리시설에서 시료채취 <시 역학조사실> <시?구 동물담당부서> <시 보환연> <검역본부> <시 동물보호과> ? 역학조사 - 역학조사 단계에서 반려동물, 애완용 설치류 유무 확인하고, 확진자 발생시 동물담당부서로 통보 · 반려동물의 종류, 의심증상 여부 ·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연락처, 이름 ? 격리조치 및 검사신청 개·고양이 - 구 동물담당자는 확진자와 반려동물의 정보가 통보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동물은 21일간 자택격리 조치됨을 설명하고, 아래 사항과 함께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대상이 아님을 안내 - 격리기간 동안 구 동물담당자가 주기적(주 1회 이상)으로 전화예찰하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공수의(또는 구 가축방역관)가 현장 검진 후 의심증상으로 확인시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 신청(별첨 2) ? 양성일 경우 시 격리시설로 이송 조치 · 반려동물(개·고양이)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다고 보고된 사례와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음 · 반려동물 임상증상 : 개·고양이 감염사례는 없으나, 원숭이 두창과 관련성이 있는 임상증상 참조(소양감이 있거나 또는 없는 피부병변, 체온상승, 식욕변화, 결막염 또는 안구 분비물, 기침 및 재채기, 비정상적 호흡, 림프절 종대 등) ※ 현장검진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필요시 덧신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약품, 폐기물 처리 전용용기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보호자가 모두 원숭이두창에 확진되어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비용은 자부담) 시민요청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 신청 임시보호시설 및 비용 등 안내 반려동물 이송 자치구 자치구 임시보호시설은 시에서 제안하는 시설 또는 자치구별로 별도 선정한 시설 애완용 설치류 - 구 동물담당자는 확진자의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시 동물보호과에 지정시설 격리요청하고, 보환연(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신청(별첨 3) - 시 동물보호과에서는 보호장구 착용 후 해당 설치류를 시 격리시설(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로 이송 ? 시료채취 개·고양이 - 자치구 공수의(또는 구 가축방역관)가 현장 검진한 결과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 보환연(동물위생시험소) 시료 채취반이 보호장구 착용 후 자택 방문하여 시료채취 애완용 설치류 - 시 지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된 설치류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료채취반이 격리시설 방문하여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채취 방법에 따름 ? 검사 - 시료채취반이 시료이송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에서 검사 - 검사법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 ※ 검사법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정밀검사는 진단법 확립 후 시행(그 전까지는 임상검사로 대체) ? 격리 관리 등 개·고양이 - 임상증상 없는 경우 : 21일간 자택격리 유지 후 격리 해제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임상증상 관찰결과 이상이 없으면 격리해제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시 지정격리시설로 이송 후 양성 판정일로부터 1~2주 후에 재검사 실시(별첨 3) 애완용 설치류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임상증상 관찰결과 이상이 없으면 격리해제. 단, 보호자가 확진되어 돌볼 수 없는 경우 구로센터에서 보호조치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양성 판정일로부터 1~2주 후에 재검사 실시 ㅇ 검사 및 격리비용 : 방역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격리이므로 무상으로 실시 시료채취반 운영 ㅇ 인력(2인 1조) : 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 2명 ㅇ 운영방법 : 대상동물 소재지에 현장 방문, 시료 채취후 검역본부로 검사 의뢰 - 시료이송 : 시료채취반이 검역본부로 직접 이송 ㅇ 시료채취반 운영 수칙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필요시 덧신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약품, 폐기물 처리 전용 용기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동물 취급 전·후에 사용된 장비와 도구 등은 적정하게 소독 및 폐기 처리 ※ 질병관리청의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계획」에 따라 원숭이두창 관련 개인보호장비 착용 권장 사항, 소독 및 폐기물 처리 등 준용 -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 후 동물 관리 격리시설 및 감염동물 관리 ㅇ 격리동물 : 감염확인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 ㅇ 시설현황 : 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구로구 경인로 472) - 인력현황 : 동물관리인력 2(필요시 시 소속 수의사 관리) - 동시 수용규모 : 6마리(개, 고양이 기준) ※ 향후 격리두수가 증가 할 경우 구로센터내 교육장 시설 등에 추가 입원장 설치 ㅇ 동물이송 : (격리) 시 동물 이송차량으로 이송, (격리해제) 보호자가 자택으로 이송 ㅇ 격리시설 운영수칙 - 동물의 격리·치료를 위해 일반시설과 분리한 별도의 공간에 격리 -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 보호장갑 등을 착용 후 동물 관리 - 동물 취급 전·후로 사용한 장비 및 도구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격리동물은 사람·동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사면이 차단되고 개별적 세척·소독·배기 등이 가능한 격리사(케이지) 이용 - 애완용 설치류를 별도 격리시설로 이동할 때는 동물의 안전과 탈출 방지를 위해 이중 케이지 사용 Ⅳ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서울시 ㅇ 시 동물보호과 : 격리시설 운영 및 감염동물 관리 - 감염 확인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의 격리시설 이송 - 시설 격리동물 관리 ㅇ 시 감염병관리과 : 역학조사 단계에 반려동물 보유 여부 확인후 통보 - 역학조사시 반려동물(개·고양이, 애완용 설치류) 유무 확인,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시 동물보호과, 구 동물담당부서에 해당 정보 통보 ㅇ 동물위생시험소: 시료채취반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체 채취 및 운송 방법에 따라 시료채취반이 검사대상 동물 소재지에 방문·검체채취 후 검역본부 검사의뢰 - 개인보호장구(자치구 직원용 포함), 시료채취·운송용 기구 구비 자치구 ○ 동물담당부서 : 자택격리 반려동물(개,고양이) 관리, 설치류 등 시설 격리 및 검사 신청 등 - 검사대상 확인 및 신청 : 보호자와 통화하여 방역조치사항 안내, 검사 또는 격리 대상일 경우 보호자 동의 후 신청서(별첨) 작성하여 시 동물보호과, 보환연(동물위생시험소)로 통보 - 의심동물 시료 채취 및 애완용 설치류 격리지원 : 시료채취 또는 애완용 설치류 격리시 현장 지원 붙임 1.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 1부. 2. 반려동물(개, 고양이) 원숭이두창 검사 신청서 1부. 3. 반려동물(설치류, 양성동물) 격리동의 및 원숭이두창 검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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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394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573914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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