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동탱크저장소 시정명령서[--구1211]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이동탱크저장소 시정명령서[--구1211]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소방검사(2022.6.17.)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2022년 7월 14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이동탱크저장소 2022.7.14. ○법흑색 테두리 선(굵기 1cm)과 오랜지색으로 이루어진 바탕에 UN번호(글자의 높이 6.5cm 이상)을 흑색으로 표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0],Ⅴ,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Ⅲ,11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3], 2,3)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7/05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44 ( 2022.07.0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02-3402-1190 / 698152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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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시정명령서[--구12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944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02-6981-5291) 관리번호 D00000457344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