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110여년전 서촌(효자동, 옥인동) 일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질의사항

서울역사편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110여년전 서촌(효자동, 옥인동) 일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1900~1915년 서촌 공동묘지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선시대 한성에는 ‘성저십리’가 있었습니다. ‘성저십리’는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위에 만들어진 한양성곽 십리 밖의 산과 하천-북한산, 중랑포, 성산, 한강까지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성저십리’는 금장(禁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성곽 밖의 인구가 성내보다 많았으므로 암암리에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한양성곽의 4소문인 광희문과 소의문은 성내의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 하여 시구문으로 불렸으며, 이 성외지역은 금장(禁葬)의 구역이었음에도 매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북망산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나. 1912년 6월 20일 〈묘지규칙〉이 발포되었습니다. 〈묘지규칙〉의 핵심은 공동묘지의 설립과 화장(火葬)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지규칙〉이 1913년 전국 최초로 경성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의 선정과정과 실시 경험이 전국적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1913년 기준 경성의 공동묘지는 총 19곳이었으며, 그 위치는 첨부파일의 표 1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하신 서촌지역의 공동묘지로는 은평면 신사동 공동묘지(첨부파일 표 1의 16번)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신사동의 경우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지역의 공동묘지로 활용해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5대 공동묘지 중 서쪽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묘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은평구편>> 4권, 2021. 다카무라 료헤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1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이향아, <만세전: 1919년 ‘만세’운동 이전 〈묘지규칙〉의 제도화 과정-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5, 한국사회사학회, 202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김동하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동하 시사편찬과장 박명호 서울역사편찬원장 07/05 이상배 협조자 시행 시사편찬과-22727 ( 2022.07.05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역사편찬원 (방이동) / http://history.seoul.go.kr 전화 02-413-9622 /전송 02-413-9636 / kdh890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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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10여년전 서촌(효자동, 옥인동) 일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질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22727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하 (02-413-9622) 관리번호 D000004573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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