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통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2년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통보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2. 6월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통보대장 1부.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7/0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37 ( 2022.07.05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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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537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화정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57358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