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회계 간 재산 이관 검토의견 회신 1. 도시활성화과-22920(2022.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부지에 대하여 로의 전환 가능 여부, 업무처리 절차 및 제반 조건 나. 검토의견 - 공유재산의 회계간 재산 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바, -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 부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520('09.11.15)호 특별회계를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0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798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4 /전송 02-2133-103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5)
26329511
202207060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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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3798
D00000457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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