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1737(’22.7.4.)호 및 양천구 도시재생과-3918(’22.6.28.)호 관련입니다. 2. ’20년 선정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스마트재생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요청에 대한, 되었습니다. 3. 이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오니,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협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옥 실무사무관 김은진 주거재생과장 전결 07/05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3020 ( 2022.07.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75 /전송 02-2133-0747 / le0d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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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_서울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협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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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020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옥 (02-2133-7175) 관리번호 D00000457347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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