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현#######)

서 초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현#######)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건물 관계인께서는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 나. 유예기간 : 2022.6.29. ~ 2022.7.18. 다. 유예사유 : 기존동 증축동 기계실 물탱크 연결공사 라. 승인여부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유예 승인됨 3. 안내사항 가. 관계인은 유예기간 중에라도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예기한 만료시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기간 연장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소방서 승인없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02-6981-5883)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기도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07/05 정영자 협조자 담당자 김종현 시행 예방과-28143 ( 2022.07.0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kdh328bb@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자체점검유예결과통지서(현대양재어린이집).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143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도현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457333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