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현#######)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건물 관계인께서는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 나. 유예기간 : 2022.6.29. ~ 2022.7.18. 다. 유예사유 : 기존동 증축동 기계실 물탱크 연결공사 라. 승인여부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유예 승인됨 3. 안내사항 가. 관계인은 유예기간 중에라도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예기한 만료시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기간 연장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소방서 승인없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02-6981-5883)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기도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07/05 정영자 협조자 담당자 김종현 시행 예방과-28143 ( 2022.07.0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kdh328bb@seoul.go.kr / 부분공개(6)
26328687
20220706051506
본청
예방과-28143
D000004573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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