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3가역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기 - 공유재산[(구분)지상권] 이전 및 현물출자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423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준호 정옥경 전태호 백일헌 07/05 代백일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도시철도과장 문혁 - 종로3가역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기 - 공유재산[(구분)지상권] 이전 및 현물출자 추진 계획 2022. 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종로3가역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기 - 공유재산((구분)지상권) 이전 및 현물출자 추진 계획 종로3가역에 설치된 시 소유 승강기가 장기간 미운행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서울교통공사에 이전하여 현물출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 ○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③항 ○ 『공유재산법』제28조(관리·처분) 제항 ○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항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Ⅱ 추 진 계 획 (구분)지상권 이전 ○ 추진대상 구분 3호선 종로3가역 2-1번출구 연결통로 위치 (면적) 출자대상 (등기부) [구분지상권] ※ - 재산가액 현장사진 ○ - ○ ○ ) ○ 승강기 정상가동 추진 구분 종로3가역 공사기간 4개월 ○ - - ○ 추진절차 Ⅲ 향 후 계 획 붙임 1.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증명서 1부. 2. 현물출자 관련 법령 1부.
26328192
20220706051506
본청
건설혁신과-25423
D000004573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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