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강00)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2016.05.29. 법률 제14185호〕 나.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2017.01.05. 조례 제6386호〕 다. 정보공개시스템 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자 인적사항 - 성명(환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나. 청구내용 : 구급활동일지 다. 처리결과 : 청구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라. 공개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구급활동일지 1부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 용 : 신고자 전화번호 (2) 근거(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결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최유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T:02-6913-7762) 붙임 1. 구급활동일지(강00)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정보공개 청구서 등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유진 구급팀장 김주천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5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384 ( 2022.07.0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62 /전송 02-6913-7748 / fire1024jin@seoul.go.kr / 부분공개(6)
26327982
20220706051506
본청
재난관리과-22384
D00000457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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