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건급여과-3402(2022.7.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4차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신규입원자에 대한 선제검사 및 격리기간을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격리 강화 조치기간('21.12.1.~'22.6.19.)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 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격리 입원료 최대 4일 산정 → 1일 산정 (유지)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037 ( 2022.07.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27825
202207060515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037
D00000457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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