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지급?초과근무 인정 요청(6.30.)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풍수해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지급?초과근무 인정 요청(6.30.)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1171(2022.5.17.)호 “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알림” 나. 市소방행정과-24971(2021.10.27.)호 “자연재난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다. 市 재난안전대책본부-20021(2022.6.30.)호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 실시(2022.06.30. 00시30분) 라. 市 재난안전대책본부-20023(2022.6.30.)호 ”호우대비 2단계 비상근무 해제 및 보강근무 전환(2022.6.30. 21시 40분) 2. 2022년 6.30 00:30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2단계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투입 대원에 대한 수방 당직비 지급, 비상상황근무 초과근무 시간 인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수방당직 - 당직인원: 총 2명 연번 당직일 성명 부서 당직비 비고 1 ’22.6.30.(수) 01:53 ~ 09:00 예방과 평일 1 ’22.6.30.(수) 09:00 ~ 익일 09:00 재난관리과 평일 - 증빙자료: 당직보강 명령 순서에 따른 풍수해 상황 근무일지(공문) - 해당사항: 수방당직 응소(18:00기준) 이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 수방당직 응소 후 4시간 이전 비상 2단계 해제 시 시간외 초과인정(수기) 나. 비상상황근무 - 초과구분: 시간외 근무수당, 수기초과 / 1일 최대 8시간 인정(70시간이내) - 근무인원: 총 20명(비상근무 2조,3조) [붙임2 참조] - 근무대상: 구로소방서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에 준함 - 인정시간: 비상소집에 따른 응소시간 ~ 종료시간 [붙임3 참조] - 증빙자료: 풍수해 상황 근무일지(공문), 비상응소부, 초과근무내역서(수기) 3. 행정사항 가. (행정팀) 수방 당직비 지급 및 시간외 초과근무 인정 복무처리(70시간 범위 내) 나. (수방당직) 보강 시 풍수해 상황 일지 필수 작성, 종료 후 대체휴무 가능 (8시간 이상 근무 시) 다. (비상근무) 응소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 인정, 00시~09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초과 8시간 인정 또는 대체휴무 가능 붙임 1. 풍수해 상황근무일지(2022.6.30. 0030~0900) 1부. 2. 풍수해 상황근무일지(202206.30. 0900~익일0900) 1부. 3. 풍수해 비상소집응소부(2조) 1부. 4. 풍수해비상소집응소부(3조) 1부. 5. 초과근무 내역서(2조) 1부. 6. 초과근무내역서(3조)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장명규 구조팀장 신현후 재난관리과장 07/05 代전영선 협조자 행정팀장 한성욱 시행 재난관리과-22226 ( 2022.07.0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51 /전송 02-2618-3109 / jmkyu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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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지급?초과근무 인정 요청(6.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226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명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5734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