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지정 요구[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 관급자재(레미콘) 구매-17,360,940원]
시 행 총무부-26797 시행일자 2022.07.05 접수번호 수 신 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결 재 주무관 재무과장 전응수 07/05 전성권 검사원 지정 요구[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 관급자재(레미콘) 구매-17,360,940원] 납품요구번호 : 사 업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품명및수량 : 붙임파일 참조 계 약 금 액 : 금837,907,110원 금회 납품액 : 금17,360,940원 검수요청일 : 2022년 6월 30일 검사 요청일 : 2022년 6월 30일 계약자 주소 : 상 호 : 성 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이행 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하여 완료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5. 총무부장
26326040
20220706051506
본청
총무부-26797
D000004573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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