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5843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代한선 이인수 07/05 김인숙 협 조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 계획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공원운영과-20537, `'21.12.27.)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기간(부가세포함) 기간 사용료(원) ○ 3차년도 사용료 부과현황 및 계획 회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사용료 납부기한 . ※ ○ 구분 부과금액(원) 부과일자 납부일자 본세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총액 ○ - 분할사용료 (A) 분할납부이자(원)(B) 부가세(원) 〔C=(A+B)×10%〕 합 계(원) 〔D=A+B+C〕 이자율 금액 ※ 3차년도 사용료(3회차) 부과 ○ ○ - ○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3회차)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붙임 cofix금리(7월) 1부. 끝.
26325920
20220706051506
본청
공원운영과-25843
D00000457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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