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681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나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7/05 代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추진배경 ㅇ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전결권 조정 필요(조직담당관-1266, '22.2.3.)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공통사항) 2 개정내용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시 조직담당관 협조결재 신설 ㅇ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수립시 적정성 사전검토 등을 위해 ‘조직담당관 협조’ 신설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결권 부시장으로 상향(행정1부시장 방침 제200호, '21.10.11.) 신규 위임·환수 및 위탁사항 변경시 협조처 하향 조정 ㅇ 신규 위임 및 환수 : (현행) 기획조정실장 협조 → (개정) 조직담당관 협조 ㅇ 위탁사항의 변경 : (현행) 기획조정실장 협조 → (개정) 조직담당관 협조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기안 ○ 3 행정사항 ㅇ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22. 6. 9. ~ 6. 29.)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4 향후일정(안) ㅇ 조례·규칙 심의회 : ’22. 7. 6. ㅇ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2. 7. 28.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6325735
20220706051506
본청
조직담당관-23681
D00000457388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