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지역관리소장) (경유) 제목 폭염 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고려한 폭염대책 추진철저 1.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정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업성 질병]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귀 공단에서는 계량기교체 직원 등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시간 조정 및 폭염시 작업중단 등 대책을 강구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7/05 박태원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3939 ( 2022.07.0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07 /전송 02-3146-2929 / jjs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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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0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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