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이용 요금 신고 및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내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경유) 제목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이용 요금 신고 및 준수 철저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3조(이용요금의 신고)와 관련됩니다. 2. 유/도선업 및 수상레저사업 운영 시, 사업자는 이용료를 신고하고 그 신고 요금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료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우리 본부에서는 관련 사항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며, 미준수 적발 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각 사업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이용 요금 게시 및 인명구조 요원 배치/인명구조 장비 구비 철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양지 및 준수하시어 추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7/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804 ( 2022.07.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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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이용 요금 신고 및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804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라진형 (02-3780-0854) 관리번호 D0000045738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