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613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유영진 유정태 07/05 김형래 `21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실태 점검결과 2022. 7.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21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실태 점검결과 `2021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점검대상: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 `21. 7. 1. ~ 12. 31. 외부강의 신고 처리실태 점검기간: ’22. 5. 1. ~ 5. 13.(2주간) 점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신고사항 점검 - 신고대상 여부, 신고기한, 요청기관 공문유무, 사례금 초과 및 반환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내 초청기관 강의요청 공문 점검 - 초청기관 공문접수 후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여부 등 ○ 기타 근무시간內 외부강의시 복무위반 사례 점검 - 출장등록의 경우 출장비 이중수령 여부 - 기타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점검방법 ○ (1차)실·본부·국 등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 (2차)자체점검 미흡·부진 부서 조사담당관 추가 조사 2 점검결과 ▷ `21년 하반기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신고분 3,081건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 결과 ○(시 본청) 외부강의 신고 716건 - ○(투·출기관) 외부강의 신고 2,365건 - ▷ 위반사유 확인결과 관련규정 미숙지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 금회에 한해 직원교육 철저 안내(통보) `21년 하반기 외부강의 신고현황 ○ 시 본청·사업소 : 156개 부서 716건(304명) (단위 : 천 원) 합계 3급 이상 4급 이하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6 179,695 15 4,790 701 174,905 ○ 투자·출연기관: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기관 2,365건(747명) 세부 조사내용 시 본청·사업소 ⇒ 전체 신고 716건 총 괄 신고현황 위반현황 부서 인원 건수 부서 (실국) 156 304 716 11 세부 위반현황 연번 기관명 위반인원 위반현황 소계 (건수) 신고의무 위반(지연) 요청기관 공문미확인 횟수·시간 제한 위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투 자 · 출 연 기 관 ⇒ 전체 신고 2,365건 총 괄 신고현황 위반현황 기관 인원 건수 기관 25 747 2,365 16 세부 위반현황 연번 기관명 위반인원 위반현황 소계 (건수) 신고의무 위반 요청기관 공문미확인 횟수·시간 제한위반 출장비 이중수령 복무관리 위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주요 위반사례 ○ (신고의무 위반) 외부강의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원칙( ’21.4.6.~) - (사례) 도시빛정책과 은 `21.8.18. 외부강의 후 `21.9.6.에 신고하여 외부강의 신고 규정 위반 ○ (요청기관 공무 미확인)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원칙 - (사례) 복지정책과 교육담당 은 `21. 7월부터 12월까지 총 4건의 외부강의 신고를 승인하면서 요청기관의 공문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미첨부) 승인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 위반 ○ (횟수·시간 제한 위반)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하여 외부강의 시 사전 승인 원칙 - (사례) 빅데이터담당관 는 `21.7.6.(2시간), 7.8.(3시간), 7.23.(3시간), `22.12.9(7시간) 등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면서 (조사담당관)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횟수·시간 제한 규정 위반 ○ (출장비 이중 수령) 외부강의 시 출장처리 가능하나, 초청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 출장비 이중 지급 금지 - (사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는 `21.11.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외부강의 시 교통비를 지급 받고, 소속기관 출장비를 지급 받음 ○ (복무관리 위반) 외부강의 시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처리 원칙 - (사례) 서울복지재단 는 `21.8.31. 외부강의 시 연가·외출·출장 등 복무관리 누락 위반사유 분석(관련자 소명) ○ 착오·오인 및 단순실수 - 관련 규정상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투·출 기관, 유관단체 등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미신고(지연신고) -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상대로 어떤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행위인데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여 미신고(지연신고) - 강의자는 요청기관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승인)담당자가 실수 또는 규정 미숙지로 시스템상 공문 미첨부(미확인) 승인 -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 시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조사담당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나, 실국본부 교육(승인)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자체 검토 후 승인 - 외부강의 출강 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 함이 원칙이고 출장처리도 가능하나 단순 실수로 인해 출장명령 등록 누락 ○ 요청기관과의 소통상 오해 -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 관련 교통비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강의당일 소속기관에서 출장처리 후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추후 요청기관에서 교통비도 지급하여 기 지급된 출장비는 반납조치(자체점검 기간 중 자진신고 및 환수조치 완료) 조치사항 ○ 각 기관별 자체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신고기한 경과, 횟수제한 초과 등 공무원(각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 관련 규정 미숙지, 착오 지급, 단순 실수 등 대부분 고의성이 없고 해당 위반사항(여비 이중 수령 등)에 대해 본인이 자진신고 한 점을 고려하여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각 기관별로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안내 향후계획 ○ 위반부서에 해당 처분요구서 송부 ○ 매년 2회(상·하반기) 외부강의 관련 자체점검 지속 실시 붙임 1. 처분요구서 각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끝. 붙임1 일련번호 1 감사자 직급 : 행정6급 성명 : 유영진 (서명)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 원)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 위반 관계기관 내 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제2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조사담당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부강의 위반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강의일자 강의 시간 강사료 (천 원) 신고일자 강의제목 비고 1 요청공문 미확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신고의무위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월 횟수/시간 제한 위반 26 27 조치할 사항 `21 하반기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2 감사자 직급 : 행정6급 성명 : 유영진 (서명)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 원)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임직원 공무원 행동강령」등 위반 관계기관 내 용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임직원 행동강령」및「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대표이사 등)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한편「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자체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기한, 횟수제한 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부강의 관련 위반현황> 연번 기관명 위반인원 위반현황 소계 (건수) 신고의무 위반 요청기관 공문미확인 횟수·시간 제한위반 출장비 이중수령 복무관리 위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세부 위반현황 별첨(점검서식) 조치할 사항 `21 하반기 외부강의등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에 대한 소속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붙임2 참고사항 관계규정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개정>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규칙 제440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4. 7.>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2021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400쪽~401쪽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이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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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051506
본청
조사담당관-26132
D00000457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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