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대표자) 신청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업 종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대표자 붙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로지스퀘어,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금천세무서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7/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5312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5,6)
26324128
20220706051506
본청
물류정책과-25312
D00000457348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