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 중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022.12.31.까지) 등이 있습니다. 확대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2022. 7. 1.(금)부터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탭 > 보도자료 >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등록일: 2022. 6. 22.)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04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887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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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887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71064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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